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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 완벽 정리(절세해야죠^^)

by 리얼리더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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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월.. 2022년도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밑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12.30 - [경제] - 연말정산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자동계산)

 

연말정산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자동계산)

2022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연말정산을 검색하고 알아보느라 바쁠텐데요.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환급금 조회방법, 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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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당연히 합법적인 절세를 해야겠지요. 헷갈리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조건과 대상자 중복 선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높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꼭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기본 공제, 추가 공제, 특별 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등이 포함됩니다. 조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위의 글을 읽어도 정확하게 뭔소리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에서 활용되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상황 등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범위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공제 요건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

위에서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그렇다면 추가 공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요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

 

질문>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질문>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질문>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주가 적용을 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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