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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도 최저임금과 연봉계산기 (feat. 주휴수당)

by 리얼리더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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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가 된지도 내일이면 벌써 5일째입니다. 

올한해는 별일 없이 모두가 행복했음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는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처저수준을 정합니다.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제도 -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 1조) 

 

 

2023년 올해의 최저시급 및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네요. 작년 최저임금(9,160원) 보다 460원이 올랐습니다. 5%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추이(2011~2023)
2023 최저 급여 계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월급은 위와 같이 2,010,580원입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네이버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https://url.kr/n91uk7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2023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실수령액을 제대로 계산하고 싶다면 이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급여 명세서, 임금계산기 - 출처 : 노동ok

 

위의 캡처사진에서 임금계산기를 클릭하면 실제 연봉액만 입력하고 비과세액만 누르면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 또는 월급 둘중에 한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주휴수당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월급 201만 580원에서 주휴시간을 빼게 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월급은 167만 3,880원이 될 것입니다. 약 34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408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월 급여액이 2018년에는 157.4만원이었고, 2019년에는 174.5만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2023년도 올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2019년의 근로자들보다 약 7만원 적게 월급을 받는 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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