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연말정산을 검색하고 알아보느라 바쁠텐데요.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환급금 조회방법, 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이 무엇입니까?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A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고 B는 더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같을 수는 있어도 정해놓은 세금은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세금을 공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였거나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감면받을 수 있구요.
매달 급여에 여러가지 감면혜택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 미리 내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여 공제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간은요?
연말정산 대상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사업자중에서는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
- 프리랜서 사업자, 대학원생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인건비 세금 받기)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 2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나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위한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월 중순 ~ 2월 말
근로자는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서류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서류 제출 3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급여에 포함이 되어서 환급이 되고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후후에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1.15 ~ 2.15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1.20 ~ 2.28
세액 계산 및 원청징수영수증 발급 - 2023.1.20 ~ 2.28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 2023.3.10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10월 27일부터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근로자가 매년 자신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해당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중인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클릭
연말정산 선택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따로 있으니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위의 사진 순서처럼 들어가시면 본인의 총 급여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소득공제에서 연봉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항목이 모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서류나 영수증은 직접 자료를 챙겨서 함께 제출을 해야하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들
1. 월세 공제
현재 거주지에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가 공제되며 초과를 한다면 10%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비 형태를 맞추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지원이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공제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4.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원래 소득공제율은 40%이지만 2022.7.1 ~ 12.31 사용분은 80%로 확대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공제
작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를 합니다.
6. 주택 마련 저축 연 400만원 한도, 40%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 임차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율은 40% 변동이 없지만 한동랙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제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공제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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