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때문에 바쁜 시기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실겁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가장 많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제는 주민등록등본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 정부24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정부 24의 사이트를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는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보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을 선택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주민등록등본 교부에 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신 후에 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본인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현재의 주소만 기재가 되어 발급이 가능하며 '선택발급'을 선택했을 때는 과거 주소들이 함께 기재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들의 정보를 비공개해서 발급도 가능하니 잘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이 나오면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확인하신 후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인쇄를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발급을 받으실 때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PC에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다음에 필요할 때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원하는 기관에서 정할뿐입니다. 보통은 3개월 또는 6개월이 대부분입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발급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원하는 기관에 문의를 한 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주민등록등본의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
주민등록등본의 대리발급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밑의 위임장 양식을 확인하신 후에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이나 신분증 복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인터넷발급을 하실 경우에 꼭 저장을 해두시고 필요하실 때 (보통 3개월 이내) 출력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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